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 구직자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 초기 1~2년 동안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해 청년의 직무 적응과 경력 개발을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이 바로 지원을 검토할 적기입니다.




✅ 신청 방법
첫 번째로,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용 페이지 또는 워크넷에서 가능합니다. 기업은 사업자 등록증, 청년 채용 계약서, 4대보험 가입 내역 등 필수 서류를 PDF로 업로드해야 하며,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기업 정보와 채용 인원, 고용 형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기업지원 담당 부서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신청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오프라인 접수 시에도 동일하게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청년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급여 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방문 전 반드시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일부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앱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를 선택 후, 사업자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진행 가능하지만, 첨부 서류는 촬영본 대신 PDF나 스캔 파일 형태를 권장하며, 일부 서류는 원본 제출을 위해 추후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청년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6개월 이하인 자여야 하며, 고졸 이상의 학력 제한은 없으나 동일 사업장에서 이전 근무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일부 고용 취약 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조건이 완화됩니다. 또한 기업은 고용보험 완납 상태여야 하며, 체불 사업주, 불법파견,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계약직, 일용직, 파견·용역 인력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규직 전환 예정자의 경우 전환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중소기업 + 만 34세 이하 청년 정규직 채용 | 최대 1년간 인건비 지원 |
| 유형 2 | 중견기업 + 취약계층 청년 채용 | 지원 기간 2년 연장 가능 |
| 유형 3 | 청년 경력단절자 재고용 | 재직 유지 조건 완화 |
| 유형 4 | 지역 특화 산업 종사 청년 채용 | 추가 지원금 20% 지급 |
| 유형 5 | 국가유공자·장애인 청년 채용 | 기본 지원금 외 별도 가산금 |



✅ 지급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본 지원 금액은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입니다. 이는 월 최대 80만원씩 지급되며, 실제 지급액은 청년 근로자의 급여 수준, 근속 기간, 기업의 고용유지율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고 1년 이상 근속 시 전액 지원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속 시 일부만 지급됩니다.
추가 가산금 제도가 있으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 실업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기본 지원금의 10~2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특히 지역 특화 산업 분야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되며, 두 번째 해에는 월 최대 60만원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비고 |
|---|---|---|
| 기본 지원 | 연 960만원(월 80만원) | 1년 한도 |
| 취약계층 가산 | 기본액 + 20% |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
| 지역 특화 산업 | 2년차 월 60만원 | 1년 연장 지원 |
| 경력단절자 | 기본액 동일 | 재고용 인정 |
| 고용유지율 우수기업 | 추가 5% | 평균 90% 이상 유지 시 |
✅ 유효기간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청년 채용일로부터 1년이며, 기업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첫 해는 월 최대 80만원, 연장 시에는 월 60만원이 지원되며, 기간 내에 고용 유지가 필수입니다.
유효기간은 채용 계약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근속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도 퇴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사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장 신청은 최초 지원 종료 2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연장 시에는 재직 확인서, 최근 6개월 급여 지급 내역, 고용보험 가입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연장이 불가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사이트에서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심사 중, 승인, 반려 등 단계별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문자 또는 전화로 결과를 안내하며, 필요 시 방문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보완 요청 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내역은 매월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일 전후로 세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Q&A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A1. 아니요. 본 제도는 신규 채용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근로자나 재계약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지원금 신청 후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청년이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할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근속 개월 수에 비례해 일부만 환수됩니다.
Q3. 취약계층 가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취약계층 채용 시, 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해당 근로자의 취약계층 증빙 서류(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확인 후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